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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와 구절 및 정의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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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table: 비례하는 – 비율에 따르는

Range: 줄 – 타운십을 남북으로 6마일 간격으로 경선과 좌우로 나란히 그린 경계선

Ratification: 비준 – 이전의 인가되지 않은 행동을 재가함

Real Property: 부동산 – 움직일 수 없는 토지, 건물, 농장, 기계 장치, 또는 공중 같은 재산

Rebuttable Presumption: 반증의 여지가 있는 가정 – 단정적인 가정이 아니라, 차후에 입증 자료에 의해 반전될 수 있는 가정

Rescission: 철회 - 문서의 효과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행동

Reconveyance: 재양도 – 신탁 증서의 유치권을 소멸하고 신탁되었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설정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Record: 기록, 등기 –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등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Recording: 기록, 등기 – 기록이나 등기를 위해 카운티 등기소에 문서를 제출하는 행동

Redemption: 저당물 되찾기 –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매각된 저당 부동산을 다시 사들임

Redemption Right: 저당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채무 이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처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

Reformation Action: 개정 소송 –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Reinstatement: 복위 – 실권되기 이전의 상태를 복구함

Release: 해지 증서 – 담보물의 유치권, 판결, 기술자 유치권 등을 해지하거나 기타 책임을 면제한다는 증서

Release Clause: 해지 양도 조항 – 모기지나 신탁 증서에 상환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 재산을 부분적으로 해지한 후 양도한다고 정한 조항

Reliction: 수위 저하로 인한 토지 증대 – 정상 수위에서 점차 내려가서 토지가 확대됨

Remainder: 부동산 잔여권 – 재산권이 앞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승계되는 방식

Remainderman: 잔여권 승계자 – 부동산 잔여권을 승계한 사람

Remittitur: 재심 결정 - 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에게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재심하도록 하는 지시

Replevin: 압류 동산 회복 소송 – 개인의 동산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

Request for Notice: 통지 요구 – 신탁 증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나 그 결과로 인한 수탁자의 재산 매각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판결에 의한 유질 처분 일정을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유언 관련 소송에서 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하는 것

Request for Reconveyance: 재양도 요구 – 신탁 증서 수혜자가 수탁인에게 관련된 채무의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신탁 증서의 유치권을 소멸한 후 신탁 증서로 저당된 재산을 재양도 할 것을 요구하는 것

Reservation: 유보권 –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나 권익

Residuary Clause: 잔여 재산 처분 조항 – 유언장에서 특별히 증여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재산의 배분을 지정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

Residue: 잔여 재산 – 망자의 재산 중에서 부채, 세금, 특별 증여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Restraint on Transfer: 양도 제약 – 재산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의 금지나 제한 사항

Restrictions: 규제 사항 – 증서나 소장에 언급된 부동산 이용상의 장애나 제한 또는 금지 사항

Resulting Trust: 복귀 신탁, 결과 신탁 – 불법 행위를 금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나 정황을 확인한 후에 신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 신탁

Revenue Stamps: 수입 인지 – 연방세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에 붙이는 증지

Reversion: 반환권 - 현재의 부동산사용자가 사용을 끝낸 뒤 부동산소유주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Rider: 추서 – 첨부, 보완, 문서 배서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의 권리 –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of Way: 타인 토지 통행권 –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Riparian: 강 기슭 토지 소유자 – 강이나 개울 옆 토지 소유자

Riparian Rights: 치수권 – 자기 토지 옆을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Rood of Land: 루드 – 1/4 에이커 또는 1210 평방 야드

Rule Against Perpetuities: 영구 소유권 반대 원칙 – 관습법에서는 21년 이내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영구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런 규칙의 수정된 내용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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