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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Alam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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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BA (Doing Business As): DBA (사업경영중) -- 회사 및 사명에 대한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의 확인. 합명회사 또는 법인이 아님.

Declaration of Restrictions: 제한신고서 -- 단지 전체 또는 분할된 구획을 관리하기 위해 발기인이 제출한 일련의 제한사항.

Declaratory Judgment: 선언적 판결 -- 구제 명령이 없는, 원고의 법적 권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 판결은 미래의 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Deed: 양도증서 -- 실제로는 다양한 양도증서 또는 금융증서의 한 형태이나, 일반적으로 매매 시 부동산의 무제한 소유권을 넘겨 줄 때 작성되는 양도증서이다.

Deed in Lieu: 유질처분대신증서 -- 유질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 (채무자)가 대금업자에 주는 양도증서. 일반적으로 가치의 공평성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있으며 강압에 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유질처분과 관련한 양도증서 -- 대금업자가 유질처분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소유주/차용자가 발행하는 양도증서. 양도증서의 유효성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의 “공평성”에 어느 정도 의존하며, 대가의 타당성이 고려된다.

Deed of Trust: 신탁양도증서 -- 여러 주에서 모기지 대신으로 사용되는 증서. 재산은 대금업자 (신탁수익자)를 위해 차용자 (신탁인)에게 양도되며, 전액 상환 시 재양도 된다.

Deed Restrictions: 양도문서상의 제한사항 -- 양도인이 양도증서상에 기재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미래의 모든 소유주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Defective Title: 하자 있는 소유권 -- (1) 사기에 의해 취득된 양도성 증서 소유권 (2)유효한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요소가 결여된 부동산 소유권.

Defendant: 피고 --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

Delayed Reconveyance: 유예 재양도 -- 소유권 양도 및 (신탁양도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소유권 보험 발행 이후 발행되고 등록되는 신탁양도증서의 재양도. 일반적으로 대금업자가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전액 상환된 재양도 증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Demand: 수요 -- (1) 특정 시기에 일정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재화의 수 (2) 모지기 또는 신탁양도증서의 전액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표시한 대금업자의 서한.

Department of Real Estate: 부동산국 --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허 수여 및 규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정부 부서. 부동산국을 대표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국장이라고 한다. 본 기관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는 부동산부부동산 위원회가 있다.

Deposit: 보증금 -- (1) 구입자가 구매의 제안과 함께 지불하는 금액. 선의를 반영하며, 증거금이라고도 함 (2) 상업적으로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원 (기름, 금 등)의 자연적 축적.

Developer: 개발업자 -- (1) 건축업자 (2) 건축용 미개발 토지를 발굴하여 건축업자에게 판매하는 자.

Development: 개발 -- 관련성이 없는 건물의 단순한 건설이 아닌 계획된 건축 프로젝트.

Development Loan: 개발 대출 -- 건설 비용이 아닌 토지 또는 대지 밖의 개량시설의 구매를 위한 대출. 관련된 토지는 대출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Disclaimer: 책임제한 -- (1)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책임을 제한한다는 발행상의 진술 (2) 손해배상청구 또는 기타 다른 권리의 포기 (3) 수탁자 또는 소유주로서의 재산 취득 거절.

Distress Sale: 압류물건매각 -- 판매자가 매각에 대한 극심한 강제 하에 있는 경우의 부동산 매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

Documentary Tax Stamps: 인지세 스탬프 -- 편요금 인지와 유사한, 지급된 양도세 금액을 나타내는 증서에 찍힌 스탬프.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인지를 부착하는 대신 증서에 “스탬프를 찍는다.”

Documentary Transfer Tax: 부동산양도 증지세 -- 판매 가격 또는 양도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의 매매 시의 주세금.

Dominant Tenement: 요역지 -- 지역권에 의해 혜택을 받는 토지의 필지. 예: 지역권이 필지B로의 접근을 위한 필지A에 있다. 필지B는 요역지이며, 필지A는 승역지이다.

Down Payment: 계약금 -- 구입자가 자신의 자금에서 지불하는 현금부분으로, 융자받는 구매가격 부분과 대칭된다.

Downzoning: 상향규제 -- 담당 지역구획 당국이 허가한 토지 사용을 더욱 적게 사용하도록 (일반적으로 덜 이용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것. 예: 에이커당 4단위에서 에이커당 4단위.

Dresser Drawer Title: 발행인 미상 소유권 -- 소유권의 증거를 기록하지 못한 대신에 “발행인 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 “트렁크 소유권”으로도 불림.

Duplex: 복식 -- (1) 정확히 2개의 주거 단위를 가진 모든 건물.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란한 2개의 단위를 나타낸다. (2) 두 개의 층 또는 레벨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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