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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Alam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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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 Home and Administration (FmHA): 농민주택청 (FmHA) -- 시골의 주거 및 농장을 위한 대출을 마련하고 참가하며 보증하는 연방 기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 은행 예금의 손실을 상환 보장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1989년 이후에는 저축기관의 예금도 보장한다.

Federal Tax Lien: 연방세 유치권 -- 연방세 (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에 부속되는 유치권. 연방세 유치권은 이전에 등록된 모지기 또는 신탁양도증서에 대한 유질처분으로 인해 (재판에 의한 유질처분은 제외)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치권과 구별된다.

Fee Simple: 절대소유권 --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는 재산권으로 유언으로 남기거나 상속될 수 있다. 보통은 소유권에 대한 동의어이다.

Fee Simple Absolute: 절대세습 부동산권 -- 현재 절대소유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어.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연방주택청) -- 제1 모기지를 보증하고 대금업자가 매매 가격의 상당 비율을 대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연방정부기관.

FHA Escape Clause (FHA): 면책조항 (FHA) -- 감정가격이 합의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구입자 (차용자)는 구매할 의무가 없으며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

Fictitious Instrument: 의제 증서 --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가 아닌 차후에 발생할 모기지 또는 신탁양도증서와 관련한 구체화된 증서 (일반적으로 모기지 또는 신탁양도증서). 본 증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기록된 증서의 의제 증서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다. 의제 증서는 차후의 증서 작성을 간단하게 하고 인쇄, 종이, 기록 등의 비용을 줄이다. 본 증서는 모든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된다.

Financing Costs: 금융비용 -- 건설 또는 부동산 매입용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이자, 및 기타 대금.

First Refusal Right: 선매권 --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로서, 소유자가 매각을 결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 소유자는 합법적인 제안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제안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Flood Insurance: 수해 보험 -- 홍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잠재적 홍수 발행 지역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대금업체 (일반적으로 은행)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수해 보험은 개인 보험이며 연방정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Floor Time: 플로어 타임 -- 중개인 사무실의 특정 판매직원이 근무일 중 부동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시간. 일반적으로 각각의 판매직원이 주당 몇 시간씩 순번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플로어 타임을 담당하게 된다. 어떤 판매직원이 “플로어 타임” 차례인 경우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 있거나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대신하여 플로어 타임을 담당하도록 다른 판매직원과 약속을 정해야 한다.

FNMA (Fannie Mae): FNMA (페니메이) -- 제1 모기지의 할인 구매를 담당하는 비공개법인 (사기업).

FNMA Buydown (FNMA): 바이다운 (FNMA) -- 연방저당권구매협회 (FNMA,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는 소유자 자가주거용 단독주택에 대한 매도자 금융 조항을 포함하는 대출을 허용한다. 조기상환 (포인트)로 5년의 대출 기간 중 처음 1년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매도자 금융 금액 및 대출 기관 경과에 따른 지급금액 인상에 대해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있다.

Forced Sale: 공매 -- 채권 상환, 모지기, 판결 등과 같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닌 매각. 그러한 매각의 판매 가격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Foreclosure Sale: 유질 매매 -- 채권 상환을 위해 부채의 담보로 사용된 부동산의 처분.

Fraud: 사기 -- 사기 진술자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기만적인 언행을 진실하다고 믿게 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것을 의도로 행하는 기만행위.

Free and Clear: (부동산이) 저당 잡히지 않은 -- 유치권이 없는, 특히 자의에 의한 유치권 (모기지)가 없는 부동산.

Frontage: 전면 (도로면) -- 필지의 전면을 따른 직선의 길이, 즉 부동산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는 도로, 수로, 보도 등이 면한 부분.

Fully Amortizing Loan: 분할식 전액 상환 대출 --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되도록 하는 정기 분할 상환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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