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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Alam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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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el 2 Easement: 토지구획 2 지역권 -- 지역권이 등기상의 지번에 기술되기 때문에 요역지의 부속지역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구어체 용어. 보통 부동산은 토지구획 1로 기술되고 지역권은 토지구획 2로 기술된다.

Parcel Map: 파일 또는 지적도 -- 공동구역이 없는 1-4 토지구획(부지)에 대한 구획분할지도의 대용으로 일부 주 정부에서 허여된 지도. 이 절차는 구획분할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비용도 절감된다.

Peroration: 비례분할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재산세, 보험료, 임대료 수입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마감시간에 비례해 나누는 것(할당하는 것).

PI (Principal and Interest): PI (원리금) -- 부동산의 월정액에 포함되는 것을 표시하는 데 사용. 대금이 원리금만을 포함하는 경우, 재산세와 위험보상보험은 총 지불 금액을 더 높게 만들어 줄 것이다.

PITI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PITI (원금, 이자, 세금 및 보험금) -- 부동산의 월정액에 포함되는 것을 표시하는 데 사용함. 원금, 이자, 세금 및 보험금은 보통 월정액의 네 가지 주요한 부분이다.

Planned (Unit) Development: 계획(단위)개발 -- 하나나 그 이상의 공통 토지구획이나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부지에 대한 상호 권리가 있는 다섯 개 혹은 그 이상의 개인적으로 소유된 부지의 구획분할. 일반적으로 부지의 규모는 그 지상부가물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약간 크다.

Point of Beginning (POB): 시작시점 (POB) -- 토지경계의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 이 설명은 “…시점에 시작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시작의 시점에서”로 끝날 것이다.

Power of Attorney: 위임장 -- 한 사람 (본인)이 다른 사람 (법적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관련사항을 실행해 주도록 할 수 있는 허가 (1) 일반권한—당사자의 모든 재산의 판매, 모기지 등등에 관한 허가. 일부 관할권에서는 무효함 (2) 특정권한 — 재산, 구매자, 가격 및 조항들을 명시함. 얼마나 세부적인지의 여부는 각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Preliminary Title Report: 예비소유권보고서 -- 판매나 융자거래를 하기 전에 소유권의 조건을 보여주는 보고서. 거래가 완료된 후에 소유권보증보험이 발행된다.

Prepayment Penalty: 조기상환벌금 --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지불할 때 부가되는 각서, 모기지 혹은 담보증서 하의 벌금.

Prescriptive Easement: 관례적 지역권 -- 토지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서면의 지역권이 주어졌다는 (비록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추정에 근거한 법원의 지역권 수여.

Private Mortgage Insurance: 개인저당(모기지)보험 -- 용자 (저당권설정자)가 지불 불이행을 한 경우 대여자가 받을 손실에 대한 보험. 이 보험은 민영보험회사가 이 보험을 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FHA와 같은 정부관할기관의 보험과 유사하다, 대여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는 모기지 상환금에 포함된다.

Pro Rate: 비례배분하기 -- 구매자와 판매자가 마감 시간에 혹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에 공유하는 세금, 보험, 집세 혹은 기타 항목들을 비율적 지분으로 나누는 것.

Public Records: 공공기록 -- 보통 카운티 수준에서 통지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의 기록. 이 기록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판매의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한다.

Public Report: 공공 보고서 -- 부동산 담당국이 발행한 지역의 조건들(일반시설의 비용, 학교 이용가능성, 비행장이 근처에 있는 경우 소음 요소 등)을 진술한 새로운 구획분할에서 장래의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기록.

Purchase Agreement: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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