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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용어 및 구문


용어 및 구문은 본 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용어 및 구문에 대한 정의, 의미 및 설명을 포함하는 Alamo Title®이 제공하는 용어집이다.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용어 및 구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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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경선간 지구 -- (1) 북쪽과 남쪽을 달리며 6마일 너비의 쭉 늘어선 지구정부측량조사에서 토지의 구분. 이는 법적 등기상의 지적에 사용된다. (2) 가축을 방목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Real Estate: 부동산 -- (1) 토지와 건물, 울타리 및 등 설치물, 배관시설, 열 시설물과 같은 건물에 첨부된 것과 같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것과 부착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재산인 항목들과 같은 것. 이 용어는 일부 주 정부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동의어이다. (2) 이는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의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Real Estate Board: 부동산업자위원회 -- 시험을 통과한 후에 중개인이나 판매원에게 부여되는 주 정부 면허. 일부 주에서는 중개인 시험을 치르기 전에 교육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Real Estate Owned (REO): 소유부동산 (REO) -- 가장 일반적으로 모기지나 신탁양도증서의 압류로부터 대여자가 소유한 재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다.

Realtor: 부동산업자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나 전미부동산업협회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 회원인 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대리에게 주어지는 지위.

Recital: (증서)의 사실 설명부분 -- 증서에 대한 설명이나 기타 거래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것. 예를 들어, 증서는 부동산은 압류 대신에 양도되는 것으로 진술될 수 있다.

Reconveyance: 재양도 -- 소유권이 빚에 대한 부저당으로 주어질 때,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의 형평법 상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되는 증서. 신탁양도증서를 전부 지불하자마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또한 재양도나 양도(된 토지)의 증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Recordation: 기록 -- 기록담당자(보통 카운티 소속 공무원)과 더불어 공공기록(과 통지서)용 증서를 정리하는 것.

Recorded Map :기록된 지도 -- 카운티의 등기사무소에 기록된 지도. 이는 구획분할 지도이거나 분할되지 않은 구획을 묘사할 수도 있다. 기록된 지도는 등기상의 지번에 가장 널리 참고로 사용된다.

Recorded Plat: 기록된 땅(도면) -- 공공기록으로서 정리된 구획분할지도.

Recorder's Office: 등기사무소 -- 공공통지를 하는 증서들이 기록된 카운티에 있는 사무실.

Recording: 기록 -- 장래의 구매자, 채권자나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공공기록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문서를 정리하는 것. 기록은 법령에 따라 통제되며 기록되기 위해서는 보통 증언과 공증을 요구한다.

Recording Fee: 등기비 -- 문서를 공공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등기사무소에 지불될 금액.

Referral: 알선(소개) --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업에서 현재의 한 명의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부동산 브로커나 중개인를 추천해주는 이전 고객의 행위. 또한, 한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을 소개료를 받고 해 주는 추천.

Refinance: 재융자(대출) -- (1) 동일한 차용자와 대금업자와의 기존의 대출을 갱신하는 것 (2) 동일한 차용자나 대금업자가 행하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대출 (3)대출채권매각은행(원 대금업자)에 의한 대출의 판매.

Regulation Z: 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Z조항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매의 신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대출 실정법 하에 발포된 연방준비제도의 규정.

Reinstatement: 회복 -- (1)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지불이 양호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어음, 모기지, 담보증서 등의 지불 (2) 재향군인 보훈청 프로그램 하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전에 사용된 재향군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것. (권한의 회복이라고도 불림)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R.E.I.T.) -- 일정한 세금 우대의 집단 부동산 투자 방식. 연방 및 주 법령이 이것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Release: 양도 -- 모기지, 판결결과 확정된 채무 등의 유치권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는 증서. 신탁양도증서가 사용될 때 이 증서는 재양도라고 불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환/이행(discharge)”이라는 용어가 양도 대신 사용된다.

Request for Reconveyance: 재양도신청(서) -- 부동산(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을 위탁자에게 신청하도록 담보증서 하에 수혜자가 수탁자에게 행하는 신청서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 이루어짐.

RESP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부동산분쟁해결법안(RESPA) -- 연방 보험을 든 대여자가 재정보증하기로 되어 이는 주거(하나에서 네 가족까지)개량 부동산의 판매에서 일정비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1975년 6월 20일부로 유효한 연방 법령.

Restriction: 제한 -- 토지 소유주에게 금지된 사용을 나타내 주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 제한은 이전 소유주가 증서에 명시하거나, 구획분할인 경우에 개발자가 ‘제한의 선언’을 기록한다. 또한, 법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른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제한이라 불릴 수도 있다.

Revenue Stamps: 수입인지 --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이전의 연방세금. 주 정부세 인지에 의해 무효화되고 교체됨. 인지(우표와 유사)를 양도증서에 부착하거나(증서), 고무도장은 세금액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 취득권 --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사망자 생존자의 권리. 공동임차관계의 확연한 특징.

Right of Way: 통행권 -- 거리나 철도용으로 노상으로 사용되는 좁고 길게 늘어선 토지. 이 토지는 계약이나 접수에 의해 지역권이나 상속으로서 차치해 둔다. 또한, 다른 이의 토지를 물려주기 위한 권리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Riparian: 치수 -- 강이나 하천의 둑에 속하거나 관련됨. 강이나 하천의 자연적 유역(분수령) 내의 토지.

Riparian Owner: 치수소유주 -- 강이나 하천의 둑을 따라 토지를 소유한 자.

Riparian Rights: 치수권 -- 치수토지와 강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

Rollover Loan: 롤오버대출 -- 주기적으로 재검토, 조정(보통 현재의 이자율을 반영하기 위해) 및 확장되는 대출. 단기대출은 장기대출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초기의 동의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Running with the Land: 권리의무가 토지와 함께 이전함 -- 보통 지역권과 날인증서계약과 관련됨. 토지의 양도와 함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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